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0조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사업자(「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1항제3호의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로 한정한다) 또는 스크랩등사업자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익금 및 손금(이하 이 항에서 "익금 및 손금"이라 한다)에 각각 같은 법 제106조의4 또는 제106조의9에 따라 금거래계좌나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익금 및 손금(이하 이 항에서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6.12.27>
1.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의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으로 한다.
2.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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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 ·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156조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157조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제158조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제159조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이 법 전체 목차 264개 보기제160조 ·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지금 보는 조문
제161조 ·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제162조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세액공제제163조 ·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의 감면제164조 · 정치자금의 세액공제제165조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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