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5조 (신탁재산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5조(신탁재산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의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개발ㆍ조성 및 건축하여 수탁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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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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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0조의2 ·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제181조 · 지방세 특례의 사전·사후관리제182조 ·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 조정제183조 · 감면신청 등제184조 · 감면자료의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264개 보기제185조 · 신탁재산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86조 · 인구감소지역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