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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97의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 자녀세액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7조의2(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12.27>
1.1명인 경우: 연 1만5천원
2.2명인 경우: 연 3만원
3.3명 이상인 경우: 연 3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만원을 합한 금액
6세 이하의 공제대상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만5천원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6.12.27>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6.12.27>
1.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만원
2.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만원
3.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만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자녀세액공제"라 한다. <신설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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