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자녀세액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12.27>
1.1명인 경우: 연 1만5천원
2.2명인 경우: 연 3만원
3.3명 이상인 경우: 연 3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만원을 합한 금액
②6세 이하의 공제대상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만5천원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6.12.27>
③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6.12.27>
1.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만원
2.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만원
3.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만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자녀세액공제"라 한다. <신설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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