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의 사람 및 장애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의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15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감면기간은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4.12.31, 2016.12.27>
②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안 특별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로자가 퇴직하여 제1항을 적용받음에 따라 과소징수된 금액을 특별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을 적용받음에 따라 과소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개인지방소득세로 즉시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 조문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1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5조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115조의2 ·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115조의3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115조의4 ·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115조의5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등
이 법 전체 목차 264개 보기제116조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지금 보는 조문
제117조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제118조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제119조 ·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등제120조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제121조 · 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