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18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4.12.31>
②삭제 <2014.12.31>
③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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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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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1조의2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제102조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103조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 · 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제105조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이 법 전체 목차 264개 보기제106조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지금 보는 조문
제106조의2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07조 ·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제108조 ·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제109조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110조 ·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