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2조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등 과세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5-12-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세법」 제90조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지방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등 과세특례지방세법지방 미분양주택미분양주택지방대통령령거주자적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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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거주자가 2008년 11월 3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2010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수도권 밖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지방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03조의3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4.3.24>
「지방세법」 제90조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지방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3.24>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을 적용할 때 과세표준확정신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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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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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세법」 제90조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지방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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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