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2조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등 과세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주자가 2008년 11월 3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2010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수도권 밖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지방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03조의3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4.3.24>
②「지방세법」 제90조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지방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3.24>
③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을 적용할 때 과세표준확정신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4개 펼치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9조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140조 ·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제140조의2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제140조의3 ·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제141조 ·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이 법 전체 목차 264개 보기제142조 ·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등 과세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43조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제144조 · 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제145조 ·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제146조 ·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제147조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