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3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의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3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의 감면)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9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은 「지방세법」 제103조의3에 따른 세율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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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8조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제159조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160조 ·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161조 ·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제162조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세액공제
이 법 전체 목차 264개 보기제163조 ·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의 감면지금 보는 조문
제164조 · 정치자금의 세액공제제165조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제166조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167조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제167조의2 ·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