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4조 (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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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내국인에게 이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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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내국인에게 이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개정 2016.12.27>
②내국인이 특허권등을 자체 연구ㆍ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특허권등을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6.12.27>
1.중소기업이 취득하는 경우: 100분의 10
2.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는 경우: 100분의 5(중소기업으로부터 특허권등을 취득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중소기업이 특허권등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대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신설 2016.12.27>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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