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6 (빈집의 정비 등에 대한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빈집(「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을 말하며, 공동주택 및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모든 세대가 빈집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철거 후 신축하여 취득[빈집이 사실상 철거된 날(사실상 철거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된 날을 말한다)부터 3년 이내에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경감받는 세액이 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5만원을 한도로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경감받는 세액과 제1항에 따라 경감받는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③빈집이 철거된 토지, 해당 토지에 신축하여 취득한 주택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빈집이 철거된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빈집이 철거된 토지, 해당 토지에 신축하여 취득한 주택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빈집이 철거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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