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지방세 특례의 원칙)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15>
1.지방세 특례 목적의 공익성 및 지방자치단체 사무와의 연계성
2.국가의 경제ㆍ사회정책에 따른 지역발전효과 및 지역균형발전에의 기여도
3.조세의 형평성
4.지방세 특례 적용 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5.지방세 특례 대상ㆍ적용 대상자 및 세목의 구체성ㆍ명확성
6.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7.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예산 지원과 지방세 특례의 중복 최소화
8.지역자원시설세 등 특정 목적을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 설정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