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6.12.27>
②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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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125조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126조 ·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제127조 ·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제128조 · 농업인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등
이 법 전체 목차 264개 보기제129조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지금 보는 조문
제130조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131조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제131조의2 ·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제132조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133조 ·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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