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7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법인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지방세법」제103조의20에서 규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5.12.29, 2017.12.26, 2020.12.29, 2023.3.14,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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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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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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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조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세액공제제163조 ·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의 감면제164조 · 정치자금의 세액공제제165조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제166조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이 법 전체 목차 264개 보기제167조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67조의2 ·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 등제167조의3 · 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167조의4 · 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제167조의5 ·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제167조의6 ·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