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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45의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의2조 · 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5조의2(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
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한국국방연구원법」에 따른 한국국방연구원
6.「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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