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5조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결제망을 이용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석유제품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급일 또는 공급받은 날(「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를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12.27>
1.석유제품을 공급하는 자: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만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2.석유제품을 공급받는 자: 공급가액의 1만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②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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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 ·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161조 ·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제162조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세액공제제163조 ·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의 감면제164조 · 정치자금의 세액공제
이 법 전체 목차 264개 보기제165조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지금 보는 조문
제166조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167조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제167조의2 ·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 등제167조의3 · 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167조의4 · 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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