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1조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공제세액은 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현금영수증가맹점공제세액현금영수증세액공제대통령령산출세액금액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가 제2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거래건별 5천원 미만의 거래만 해당하며, 발급승인 시 전화망을 사용한 것을 말한다)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별 현금영수증 발급건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③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방법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공제세액은 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6조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157조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제158조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제159조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160조 ·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이 법 전체 목차 264개 보기제161조 ·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지금 보는 조문
제162조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세액공제제163조 ·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의 감면제164조 · 정치자금의 세액공제제165조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제166조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