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6조 (인구감소지역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5-12-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매매계약 체결(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당시 인구감소지역등에 소재하는 부동산.
인구감소지역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인구감소지역등인구감소지역부동산감면당시고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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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경우 취득일 현재 인구감소지역 또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이 조에서 "인구감소지역등"이라 한다)에 소재하지 아니하더라도 인구감소지역등에 각각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이 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한다. <개정 2026.6.2>
1.매매계약 체결(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당시 인구감소지역등에 소재하는 부동산
2.착공 당시 인구감소지역등에 소재하는 토지에 건축하여 취득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인구감소지역등에 소재하지 아니하더라도 인구감소지역등에 각각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이 법에 따른 재산세 감면을 적용한다.
1.제1항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부동산
2.취득 당시 인구감소지역등에 소재하는 부동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보아 제167조의5제1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공제를 적용한다.
1.제167조의5제1항에 따라 기업이 인구감소지역의 주민(고용일 직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구감소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을 해당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로 고용하고 고용일부터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2.해당 지역이 고용 당시에는 인구감소지역이었으나 고용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인구감소지역이 아니게 된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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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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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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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매매계약 체결(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당시 인구감소지역등에 소재하는 부동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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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