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8조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세법」 제103조의3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주택법지방세법주택대통령령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신축주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6.1.19>
②「지방세법」 제103조의3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3.24>
③제1항은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제1항을 적용할 때 과세특례 신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세법」 제103조의3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3조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제144조 · 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제145조 ·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제146조 ·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제147조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이 법 전체 목차 264개 보기제148조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49조 ·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제150조 ·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151조 ·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152조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제153조 ·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