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기업이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3.24, 2016.12.27>
1.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이라 한다)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10
2.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외의 상시근로자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1,000분의 75)
②제1항에 따른 사회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2.「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4.「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5.「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 신청, 상시근로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제115조의2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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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의3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115조의4 ·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115조의5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등제116조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제117조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이 법 전체 목차 264개 보기제118조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지금 보는 조문
제119조 ·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등제120조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제121조 · 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122조 ·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123조 ·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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