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조의2(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할 때 2027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9, 2018.12.24, 2021.12.28, 2024.12.31>
1.「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3.「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해당하는 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립등기(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때 2027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8조제2항ㆍ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24, 2015.8.28, 2015.12.29, 2018.12.24, 2021.4.20, 2021.12.28, 2024.12.31>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 같은 조 제19항제1호 및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
2.삭제 <2024.12.31>
3.「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같은 호 가목에 따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
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목적 법인
5.「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해당하는 회사
6.「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7.「선박투자회사법」 제3조에 따른 선박투자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