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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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할 때 2027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할 때 2027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9, 2018.12.24, 2021.12.28, 2024.12.31>
1.「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3.「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해당하는 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ㆍ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5.12.31>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립등기(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때 2027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8조제2항ㆍ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24, 2015.8.28, 2015.12.29, 2018.12.24, 2021.4.20, 2021.12.28, 2024.12.31, 2025.12.31>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 같은 조 제19항제1호 및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
2.삭제<2024.12.31>
3.「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같은 호 가목에 따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
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목적 법인
5.「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해당하는 회사
6.「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7.「선박투자회사법」 제3조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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