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간 통합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국인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통합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1>
1.통합법인이 소멸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통합으로 취득한 통합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4개 펼치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5조의4 ·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115조의5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등제116조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제117조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제118조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이 법 전체 목차 264개 보기제119조 ·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등지금 보는 조문
제120조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제121조 · 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122조 ·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123조 ·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제124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