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3(신재생에너지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신축하는 업무용 건축물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②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건축물 중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이 취소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