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6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7조의6(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1항에 따라 특례배당소득을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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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제167조의2 ·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 등제167조의3 · 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167조의4 · 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제167조의5 ·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이 법 전체 목차 264개 보기제167조의6 ·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68조 · 중복지원의 배제제169조 ·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제170조 ·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제171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제172조 ·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