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17조 (기타표지의 종류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상부표식에서 규정한 기타표지는 기능에 따라 도등, 지향등, 등대, 등표, 중요부유표지, 보조표지, 교각기초표시등, 교각경계표시등, 부두 또는 항만표지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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