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4조 (해상부표식의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상부표식과 그 밖의 항로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는 모든 고정표지, 부표 및 전자적 표지에 적용 한다.1. 가항수로(선박이 다닐 수 있는 수면상의 일정한 길)의 측방한계2. 자연위험물 및 침몰ㆍ좌초선박 등 항행 장애물3. 육지초인(陸地招人, 대양을 항해하고 와서 육지의 해안을 보는 지점을 말한다), 항로방향, 항해자에게 중요한 그 밖의 구역 또는 지물(地物)4. 새로운 위험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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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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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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