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4조 (해상부표식의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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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상부표식과 그 밖의 항로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는 모든 고정표지, 부표 및 전자적 표지에 적용 한다.1. 가항수로(선박이 다닐 수 있는 수면상의 일정한 길)의 측방한계2. 자연위험물 및 침몰ㆍ좌초선박 등 항행 장애물3. 육지초인(陸地招人, 대양을 항해하고 와서 육지의 해안을 보는 지점을 말한다), 항로방향, 항해자에게 중요한 그 밖의 구역 또는 지물(地物)4. 새로운 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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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상부표식과 그 밖의 항로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는 모든 고정표지, 부표 및 전자적 표지에 적용 한다.1. 가항수로(선박이 다닐 수 있는 수면상의 일정한 길)의 측방한계2. 자연위험물 및 침몰ㆍ좌초선박 등 항행 장애물3. 육지초인(陸地招人, 대양을 항해하고 와서 육지의 해안을 보는 지점을 말한다), 항로방향, 항해자에게 중요한 그 밖의 구역 또는 지물(地物)4. 새로운 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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