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37조 (교량표지의 설치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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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측단표지는 좌측단표, 좌측단등, 우측단표, 우측단등을 말하고, 교량의 가항수역 측단선상의 경간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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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측단표지는 좌측단표, 좌측단등, 우측단표, 우측단등을 말하고, 교량의 가항수역 측단선상의 경간에 설치한다.
②중앙표지는 중앙표 및 중앙등을 말하고, 교량 가항수역 항로 중앙선상의 경간에 설치한다.
③교각등은 교각 기초부를 포함한 수원측(水源側) 및 반대 측 방향에 설치한다.
④항행이 금지된 교각의 경간에는 경간중앙에 경간등(황색)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항행이 금지된 경간등 설치 구간이라도 소형 선박은 수심, 통과 높이, 가항 폭 등을 고려하여 항행을 할 수 있다.
⑤교량표지의 설치위치는 교량의 경간 및 교각에 설치해야 한다.
⑥교량에 복수의 가항수역 또는 항로가 존재할 경우 가항수역 또는 항로마다 교량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⑦교량의 통항방법이 일방통항일 경우에는 교량표지 일부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⑧가항수역 또는 항로 중심선 및 측단선의 경계는 청장이 결정한다.
⑨교량표지는 그림 21부터 그림 24까지의 표준설치방법(그림에서 좌측단은 L, 우측단은 R, 중앙은 C, 교각은 P로 표시한다)을 참고하여 청장이 교량 주변 환경 및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img id="140442999"></img><img id="14044311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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