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34조 (교량표지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량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야간표지인 교량등과 주간표지인 교량표로 구분한다.1. 야간표지(교량등): 야간표지로 사용되는 교량등은 좌측단등, 우측단등, 중앙등, 교각등, 경간등(교량의 기둥과 기둥 사이에 설치된 등)으로 세분화<img id="140443039"></img>2. 주간표지(교량표): 주간표지로 사용되는 교량표는 좌측단표, 우측단표 또는 중앙표로 세분화<img id="140443041"></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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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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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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