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58조 (도등의 설치위치 및 설치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등은 복잡하거나 인위적으로 개설한 항로 또는 자연적으로 생긴 좁은 수로로 진입하려는 선박을 일직선으로 안전하게 유도할 필요가 있는 곳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도등의 설치 위치는 항해요건을 고려하여 선택하되, 쉽게 이용될 수 있고 가능한 높고 견고한 지반 위에 설치2. 도등을 가리는 장애물이 없어야 하며, 운송장비, 크레인 또는 선박들의 이동으로 인한 인식 저하, 나무의 성장, 향후 개발계획 등도 고려해 설치3. 도시 및 항만 배후광에 의한 감쇄를 고려해야 함4. 항해자 눈높이를 고려하여 도등의 높이를 결정하되, 최대 안고의 이용선박, 이용선박의 평균 안고 및 최소 안고의 이용선박을 각각 계산하여 경제성, 이용 선박의 운항빈도 및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높이를 결정해야 함5. 3개 1조(組)의 도등은 특별한 지형적 특성이 있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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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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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