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58조 (도등의 설치위치 및 설치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등은 복잡하거나 인위적으로 개설한 항로 또는 자연적으로 생긴 좁은 수로로 진입하려는 선박을 일직선으로 안전하게 유도할 필요가 있는 곳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도등의 설치 위치는 항해요건을 고려하여 선택하되, 쉽게 이용될 수 있고 가능한 높고 견고한 지반 위에 설치2. 도등을 가리는 장애물이 없어야 하며, 운송장비, 크레인 또는 선박들의 이동으로 인한 인식 저하, 나무의 성장, 향후 개발계획 등도 고려해 설치3. 도시 및 항만 배후광에 의한 감쇄를 고려해야 함4. 항해자 눈높이를 고려하여 도등의 높이를 결정하되, 최대 안고의 이용선박, 이용선박의 평균 안고 및 최소 안고의 이용선박을 각각 계산하여 경제성, 이용 선박의 운항빈도 및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높이를 결정해야 함5. 3개 1조(組)의 도등은 특별한 지형적 특성이 있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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