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74조 (초고속선표지 설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초고속선표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해상에 설치되는 부표는 가능한 플라스틱과 알루미늄 재질에 LED 등화를 사용해야 하나, 여건에 따라 철재 부표도 사용할 수 있음2. 설치하는 등부표에는 특정 반사물질 또는 레이더 반사기를 가능한 한 부착해야 함3. 초고속선이 운항하는 연안항로에는 약 1초 정도의 짧은 주기의 등화를 사용해야 함4. 연안항로와 항만접근 항로 및 이륙ㆍ착륙 수역을 표시하는 부표ㆍ등표에는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를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를 통해 기상 및 해양관측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항해자(조종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설치를 고려해야 함5. 항만과 부두의 접근 항로에 설치된 항로표지에는 단섬광 보다는 3섬 이상의 복섬광을 사용해야 함6. 수상비행기와 수면비행선박의 이륙ㆍ착륙 수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의 표체는 황색ㆍ백색을 종선으로 도색해야 하며, 설치되는 등화는 분당 12회부터 30회까지 주기로 점멸하는 황색ㆍ백색 교차 등화를 사용7. 항만과 부두의 접근항로에는 레이저광 사용을 고려할 수 있음8. 직선항로에의 항로유도표지의 등화는 동기점멸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9. 초고속선, 수상비행기 및 수면비행선박이 근접하거나 수면 상 높이 떠 있는 경우 항해자가 항로표지 등화를 쉽게 분별하여 알아볼 수 있도록 발산각을 적절히 고려해야 하며, 항로표지 상부에 설치되는 태양전지 등의 장비용품이 등화의 상향 발산각 범위를 제한하지 않도록 해야 함10. 수상비행기와 수면비행선박의 이륙ㆍ착륙 수역, 유도수로, 선회수역의 경계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적절한 항로표지를 설치해야 함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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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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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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