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79조 (항로표지 사용등화의 등질)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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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로표지에 사용하는 등화는 별표 5와 같은 특성과 주기를 가져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로표지에 사용하는 등화는 별표 5와 같은 특성과 주기를 가져야 한다.
②해상부표식을 적용하는 항로표지에 사용하는 등화는 별표 6과 같은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
③항로표지에 사용하는 등화의 점멸광은 표 11에서 규정한 최대 등질주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img id="140443309"></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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