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79조 (항로표지 사용등화의 등질)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로표지에 사용하는 등화는 별표 5와 같은 특성과 주기를 가져야 한다.
②해상부표식을 적용하는 항로표지에 사용하는 등화는 별표 6과 같은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
③항로표지에 사용하는 등화의 점멸광은 표 11에서 규정한 최대 등질주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img id="140443309"></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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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항로표지에 사용하는 등질의 분류
[별표 5] 항로표지에 사용하는 등질의 분류 구분 | 분류 | 약어 | 등질 개요 | 등질 규격 및 예시 | 등질 규격 및 예시 | 등질 규격 및 예시 | 등질 규격 및 예시 | 등질 규격 및 예시 | 등질 규격 및 예시 | 등질 규격 및 예시 | 등질 규격 및 예시 | 등질 규격 및 예시 | 등질 규격 및 예시 |…
제7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해상부표식에 있어서 등광의 등질
[별표 6] 해상부표식에 있어서 등광의 등질 표 지 | 표 지 | 등 광 의 등 질 | 주 의 및 비 고 측방표지 | 좌현표지 우현표지 | 권고된 모든 종류의 섬광등질이 적용됨.* 단, 1군이(2+1) 섬광의 복합군섬광은 변경된 측방표지에 대해서만 적용됨. | 홍색광과 녹색광만이 사용된다. 측방표지 | 좌항로우선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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