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14조 (특수표지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수표지는 해도 또는 그 밖의 수로도지에 나타난 특별한 구역이나 해역 특성을 표시한다.
특수표지는 수로의 표시나 장애물 표시보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용도로 사용한다.1. 해양자료수집표지(ODAS)2. 일반적인 항로표지로는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는 곳에서의 통항 분리용3. 준설, 발굴, 매립 등 해상공사 구역 표시4. 군사 훈련구역5. 케이블(해저ㆍ해상케이블) 또는 해저파이프라인6. 레저구역7. 정박지 구역8. 재생에너지 시설과 같은 구조물(풍력, 파력, 조력 등)9. 양식장 구역10. 삭제
특수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능에 적합한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1. 도색: 황색2. 형상: 임의. 다만, 측방 표지와 혼동되지 않게 해야 한다.3. 두표(붙일 경우): 황색 "×"자형 1개4. 등색(설치 시): 황색5. 등질: 임의. 다만, 방위표지, 고립장애표지 또는 안전수역표지에 규정된 이외의 등질을 사용한다.6. 그림문자: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고 한다)이나 해도 도식에서 정의한 그림문자 사용 가능<img id="140442971"></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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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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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