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18조 (도등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등은 같은 수직 평면에 있는 2개 이상의 표지 또는 등화로 구성하여 항해자가 같은 방위로 나타내는 안내선을 따라 항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도등의 구조물은 도색이나 형상이 특정되지는 않지만 인접한 구조물과 혼동되지 않고 분명히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
③도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에 적합한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1. 도색: 설치장소 배후 색상과 현저하게 대비되는 최적의 색상으로 도색2. 형상: 직사각형이나 삼각형 형태로 제작ㆍ설치3. 등색(설치 시): 설치장소 배후 색상과 현저하게 대비되는 최적의 색상으로 설치4. 등질: 부동 등화가 주로 사용되나, 절전 및 배후광으로 인해 등화가 안보이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동기점멸도 사용 가능<img id="140442973"></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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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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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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