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18조 (도등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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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등은 같은 수직 평면에 있는 2개 이상의 표지 또는 등화로 구성하여 항해자가 같은 방위로 나타내는 안내선을 따라 항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등은 같은 수직 평면에 있는 2개 이상의 표지 또는 등화로 구성하여 항해자가 같은 방위로 나타내는 안내선을 따라 항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도등의 구조물은 도색이나 형상이 특정되지는 않지만 인접한 구조물과 혼동되지 않고 분명히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
③도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에 적합한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1. 도색: 설치장소 배후 색상과 현저하게 대비되는 최적의 색상으로 도색2. 형상: 직사각형이나 삼각형 형태로 제작ㆍ설치3. 등색(설치 시): 설치장소 배후 색상과 현저하게 대비되는 최적의 색상으로 설치4. 등질: 부동 등화가 주로 사용되나, 절전 및 배후광으로 인해 등화가 안보이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동기점멸도 사용 가능<img id="14044297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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