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61조 (도등의 이용 시 주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공항로에서 선폭의 결정 또는 자연 항로에서 명확한 도등의 도선 축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항해자가 도등을 이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인 등을 고려하여 각기 다른 항행조건을 감안한 여유치를 확보하여 운항해야 한다.1. 항로표지의 부정확성2. 선박 요동에 의한 진폭3. 선박이 다른 선박을 통과시키기 위한 특별한 여유 폭4. 선박 측면의 바람이나 조류의 영향을 받아 선박의 진행방향과 선수 방향 사이에서 침로를 벗어나는 각도5. 측심위치 처리과정의 부정확성6. 부정확한 측심 또는 전차 측심 이후의 해저의 변화 가능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