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61조 (도등의 이용 시 주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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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공항로에서 선폭의 결정 또는 자연 항로에서 명확한 도등의 도선 축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항해자가 도등을 이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인 등을 고려하여 각기 다른 항행조건을 감안한 여유치를 확보하여 운항해야 한다.1. 항로표지의 부정확성2. 선박 요동에 의한 진폭3. 선박이 다른 선박을 통과시키기 위한 특별한 여유 폭4. 선박 측면의 바람이나 조류의 영향을 받아 선박의 진행방향과 선수 방향 사이에서 침로를 벗어나는 각도5. 측심위치 처리과정의 부정확성6. 부정확한 측심 또는 전차 측심 이후의 해저의 변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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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인공항로에서 선폭의 결정 또는 자연 항로에서 명확한 도등의 도선 축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항해자가 도등을 이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인 등을 고려하여 각기 다른 항행조건을 감안한 여유치를 확보하여 운항해야 한다.1. 항로표지의 부정확성2. 선박 요동에 의한 진폭3. 선박이 다른 선박을 통과시키기 위한 특별한 여유 폭4. 선박 측면의 바람이나 조류의 영향을 받아 선박의 진행방향과 선수 방향 사이에서 침로를 벗어나는 각도5. 측심위치 처리과정의 부정확성6. 부정확한 측심 또는 전차 측심 이후의 해저의 변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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