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76조 (표체 조명의 설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표체 조명은 항해자가 항로표지용 등화가 설치된 시설물을 분명히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조명등은 항로표지의 등화를 간섭해서는 안 되며, 만일 같은 구조물 위에 항로표지 등화와 조명등을 설치할 경우 두 종류 사이의 등화를 수직적으로 분리해야 함2. 조명등을 설치할 때에는 관측자의 눈부심에 따른 위험을 고려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일정 부분 등화의 차폐가 필요함3. 일반적으로 조명시스템은 많은 전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예비전원 시스템은 갖추지 않음4. 조명의 광원은 수명이 길고 전력소모가 적은 LED를 주로 사용하나, 시설물의 특성에 따라 형광등ㆍ나트륨등과 같은 다양한 광원과 역반사재를 사용할 수도 있음5. 조명등의 등색은 주로 백색이 이용되나 방파제등대를 포함한 측방표지에는 홍색과 녹색이 사용될 수도 있음6. 조명등은 1해리 이내에서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1해리를 초과할 경우에는 조명등의 광력을 조절해야 함7. 조명등의 조명이 직접적으로 해수면으로 향하거나 반사되지 않도록 해야 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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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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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