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31조 (부표의 두표 위치 및 규격 형상)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두표는 항해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작하며, 부표의 본체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1. 원뿔형 두표: 원뿔의 저면부터 꼭짓점까지의 수직고는 저면지름의 약 90퍼센트로 하고, 부표 두표의 저면 지름은 표체 홀수선 지름의 25퍼센트부터 30퍼센트까지로 하며, 방위표지에 있어서 원뿔간의 분리거리는 저면 지름의 35퍼센트 이상으로 함2. 원통형 두표: 원통의 수직고는 저면지름의 1배부터 1.5배까지로 하고, 부표 두표의 원통 지름은 표체 흘수선 지름의 25퍼센트부터 30퍼센트까지로 하며, 표지 본체와 원통최저점과의 간격은 원통지름의 35퍼센트 이상으로 함3. 구형 두표: 고립장애표지의 구와 구의 간격은 그 지름의 50퍼센트로 하고, 부표 두표의 구 지름은 최소 표체 지름의 20퍼센트 이상으로 하며, 표지 본체와 구의 최저부(最低部)와의 간격은 구의 지름의 35퍼센트 이상으로 함4. X형ㆍ+형 두표: X형ㆍ+형 한 변의 길이는 표체 지름의 약 33퍼센트로 하고, 정사각형 내 대각선(X형)과 높이(+형)로 해야 하며, X형ㆍ+형 한 변의 폭은 그 변의 길이의 15퍼센트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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