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26조 (부표의 설치 목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표는 항로표지의 일종으로 일반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해역이나 목적에서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항로나 수로를 표시한다.1. 연안 접근수로2. 다도해에서 항행 여건 개선3. 조석간만의 차가 큰 강의 어귀4. 내륙수로5. 해협6. 좁은 수로7. 운하8. 선위(船位)통보제도 대상 대양(大洋)9. 육지초인 지원10. 항만 및 수로의 접근 표시11. 경고 표시12. 고유 위치 표시13. 교통 분리(교통 분리 표시, 항로 중앙 표시)14. 정박지와 같은 특수한 구역 표시, 제한 또는 금지 구역표시, 해저 케이블 표시, 해저터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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