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26조 (부표의 설치 목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표는 항로표지의 일종으로 일반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해역이나 목적에서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항로나 수로를 표시한다.1. 연안 접근수로2. 다도해에서 항행 여건 개선3. 조석간만의 차가 큰 강의 어귀4. 내륙수로5. 해협6. 좁은 수로7. 운하8. 선위(船位)통보제도 대상 대양(大洋)9. 육지초인 지원10. 항만 및 수로의 접근 표시11. 경고 표시12. 고유 위치 표시13. 교통 분리(교통 분리 표시, 항로 중앙 표시)14. 정박지와 같은 특수한 구역 표시, 제한 또는 금지 구역표시, 해저 케이블 표시, 해저터널 표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