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56조 (통항신호등의 기본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항신호등의 주 메시지는 항해자가 쉽게 인지하도록 단순한 신호로 표시해야 한다.
②통항신호등의 배치가 복잡한 항만이나 교통상황이 혼잡한 경우 주 신호와 함께 보조신호를 이용해서 부가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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