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75조 (표체 조명의 설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표체 조명은 항만이나 제한수역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설물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1. 연안등대, 등표, 방파제등대2. 부두, 잔교, 방파제, 돌핀3. 갑문(수문), 교량(교각), 표지판4. 일반적 해양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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