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77조 (표체 조명 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표체 조명은 피사체의 특성과 주변 배후광 및 그 밖의 환경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 중에서 적절한 종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1. 간접조명: 시설물을 투광기로 조명하여 관측자가 조명된 시설물에서 반사되는 불빛을 보는 방식으로 반사되는 불빛 중 소량만이 관측자가 알아볼 수 있어 저효율적이나 모든 구조물과 그 주변을 조명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조명하려는 시설물과 같은 색상의 등광을 사용하면 보다 뚜렷하게 구별 가능<img id="140443253"></img>2. 직접 조명: 구조물에 직접 등화를 설치하여 관측자가 등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관측자가 알아보기에는 간접조명보다 효율적이며, 다음 각목과 같은 방식이 사용됨가. 전구 및 LED 이용 직접 조명: 등대 및 장애물 등에 전구 및 LED를 적절히 배열ㆍ설치하여 관측자가 직접 등화를 확인할 수 있는 조명방식으로 전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함<img id="140443301"></img>나. 등대 표체 발광 조명: 전통적 점멸등만을 사용하는 등대보다는 시각적으로 등대 구별이 용이한 방식으로 등탑 건축 시 표체 내에 저전압 장수명 전구나 형광등을 설치하고, 표체는 유리 블럭이나 유리섬유 등을 사용하여 방사되는 불빛을 관측자가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등대의 주된 광원의 보완사항으로 사용됨<img id="140443303"></img>다. 윤곽 표시 조명: 등대 또는 장애물의 구조물의 가장자리를 띠와 같은 발광체로 연결하여 야간에 시설물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선하는 조명방식으로 사용<img id="140443345"></img>라. 배후 조명: 착색 아크릴판 등으로 제작된 것으로 교량 또는 내륙수로 신호표지판의 뒷면에 등화를 설치하여 야간에 관측자가 신호표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명방식으로 사용<img id="140443305"></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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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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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