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19조 (지향등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향등은 지정된 분호(각 등화의 범위)에 대해서 다른 등색, 등질을 사용하는 고정항로표지로서 등색으로 항해자에게 방향 지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지향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용도로 사용한다.1. 항로에서 방향지시 정보를 제공2. 변침지점, 다른 항로와의 교차점, 위험요소 및 그 밖에 항행에 중요한 사항 표시3. 회피해야 할 위험지역에 대한 정보 제공4. 특별한 경우에는 단일 지시등으로 이용 가능
③지향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은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1. 도색: 임의2. 형상: 임의3. 등색: 홍색, 백색, 녹색4. 등질: 적절한 주기<img id="14044297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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