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62조 (도등의 설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해자에게 최적의 항행목표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등을 설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을 사용해야 한다.1. 도등의 설계도식<img id="140443277"></img>2. 도등의 계산공식<img id="140443279"></img><img id="140443281"></img><img id="140443283"></img><img id="14044328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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