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81조 (내륙수로에 적용하는 표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내륙수로에 설치하는 항로표지는 해상에서 사용하는 항로표지의 종류와 같으며, 측방표지ㆍ방위표지ㆍ고립장애표지ㆍ안전수역표지ㆍ특수표지 기능의 기준은 해상부표식에 따른다.
내륙수로를 통항하는 선박 안전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표지판(이하 "통항신호표"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통항신호표는 항해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금지표지ㆍ지시표지ㆍ제한표지ㆍ정보표지ㆍ주의표지ㆍ보조표지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적정 위치에 설치한다.1. 금지표지가. 종류: 진입금지, 추월금지, 선단추월금지, 교행금지, 선단교행 금지, 계류금지, 정박금지, 계선금지, 선회금지, 너울발생금지, 스크류작동금지, 수상스포츠금지, 수상스키금지, 요트금지, 보트금지, 윈드서핑금지, 고속항해금지, 선양(船揚)금지, 수상오토바이금지, 고무보트금지, 스쿠터금지, 호버크래프트금지, 패러세일금지, 조정금지, 카약금지, 카누금지, 위터슬레드금지, 수상자전거금지, 서프보드금지, 낚시금지나. 규격기준: 제작규격 의미 및 적용기준은 별표 7과 같음2. 지시표지가. 종류: 진입가능, 좌측ㆍ우측진행, 좌측ㆍ우측항로이동, 항로유지, 항로횡단, 정지, 경적울림, 협수로주의, 분기ㆍ교차지류주의, 무선채널조정, 금지ㆍ지시해제나. 규격기준: 제작규격 의미 및 적용은 별표 8과 같음3. 제한표지가. 종류: 수심제한, 형하고제한, 수로폭제한, 속도제한나. 규격기준: 제작규격 의미 및 적용은 별표 9와 같음4. 정보표지가. 종류: 고압케이블, 둑, 계류장, 정박지, 계선구역, 선회지, 전화, 스크류작동, 수상스포츠, 수상스키, 요트, 로우보트, 윈드서핑, 고속항해, 선양장,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스쿠터, 공기부양정(호버크래프트), 패러세일, 조정, 카약, 카누, 워터슬레드, 수상자전거, 서프보드, 갑문, 독(Dock), 드라이독, 유람선, 안내소, 좌로ㆍ우로굽은항로, 교량, 임시계류장, 거리표시, 이정표나. 규격기준: 제작규격 의미 및 적용은 별표 10과 같음5. 주의표지가. 종류: 주의, 수중보주의, 급류주의나. 규격기준: 제작규격과 의미 및 적용기준은 별표 11과 같음6. 보조표지가. 종류: 방향 및 거리나. 규격기준: 제작규격 의미 및 적용은 별표 12와 같음
통항신호표를 해상에 설치할 경우 청장은 대상 선박 및 항로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식별성에 장애가 없도록 적정한 규격 및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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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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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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