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59조 (도등의 야간 등화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등은 야간 항해자가 최적으로 도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1. 이용구간 내의 각막조도(角膜照度)가. 이용구간 내의 어느 지점에서나 도등의 도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ㆍ후도등의 각 등화에 의해 생기는 항해자의 각막조도는 최소 각 1×10-6 룩스(lux) 이상이어야 함나. 도등의 등화를 급섬광이나 동기점멸하여 특별히 잘 알아보도록 하려는 경우 필요한 만큼 제한적으로 조도를 증가시킬 수 있음2. 조도의 동등성가. 이용구간 내 전ㆍ후도등 등화의 항해자 각막조도는 가능한 한 거의 같도록 해야 함나. 기상학적 시정 등으로 전ㆍ후도등의 조도를 같게 하기 어려울 경우, 전ㆍ후도등 조도의 비율은 0.5부터 2까지 사이의 변동은 허용다. 조도의 비율은 가끔 정해진 비율에서 벗어나기도 하나 기존 등대의 등화를 새로운 도등의 한 부분으로 사용하거나 등화사이의 거리가 전도등까지의 최대거리와 비교하여 클 경우에는 0.1에서 10까지 또는 0.01에서 100까지의 비율로 될 때도 있음. 이 경우 수직편차의 최소치를 증가하도록 함3. 접근구역 내의 각막조도: 접근구역 내에서 어느 지점에서나 1개 이상의 등화를 보이게 할 때의 항해자 각막조도는 최소 0.2×10-6 룩스 이상이 되어야 함4. 눈부심의 방지가. 항해자가 도등을 바라보았을 때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등의 이용구간 내 어느 지점에서나 도등의 등화에 의해 생기는 항해자의 각막조도는 0.1 룩스를 초과할 수 없음나. 도등의 배후지역이 매우 어두울 때에는 0.01 룩스까지 감소해야 함5. 등화의 분리가. 이용구간 내 어느 지점에서나 항해자가 알아볼 수 있는 전ㆍ후도등 등화의 높이 차는 다음 계산식을 사용<img id="140443063"></img>나. 최종적으로 도등의 광도를 결정하기 전에 적정한 위치에서 사전 조사를 하는 경우 rm = 1.5 × 10-3 라디안(radian) 값을 기초로 해야 함6. 감도(感度)가. 관측자가 전도등과 후도등을 수직선상에 있다고 느끼는 경우, 양 등화간의 각도의 차이점에 대한 표준 편차는 다음 식을 사용한 라디안 값으로 계산<img id="140443065"></img>나. 관측자가 확실하게 도등의 도선 축에서 벗어나지 않고 명확하게 방향을 찾을 수 있는 전ㆍ후도등의 최소 각도는 다음 식을 사용한 라디안 값으로 계산<img id="140443241"></img>다. 선박의 형태나 항행조건을 고려하여 설치된 도등의 축선은 항해자가 관측하여 다른 각도로 이탈하여 보이는 지점(다음 식에서 얻어지는 라디안 값)까지 선박을 안전하게 유도해야 함<img id="140443271"></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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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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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