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78조 (표체 조명의 설계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표체 조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계해야 한다.1. 조명 수준: 주간에는 최소 1 Microlux 조도이어야 하며, 야간에는 배후광에 따라 최소 20 Microlux에서 최대 200 Microlux까지의 조도이어야 함2. 표지판의 조명: 1제곱미터에서 2제곱미터사이의 문자 또는 신호표지판을 조명하는 경우 다음에 따름평균 조명 Eav = 200 lux ± 10%, Emin / Emax ≥ 1 : 6(Emin = 최소 조명, Emax = 최대 조명)3. LED광을 사용한 배면 조명u = Lmin / Lmax(Lmin = 최소 휘도, Lmax = 최대휘도)<img id="140443307"></img>4. 갑문(수문)의 조명 수준<img id="140443355"></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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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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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