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15조 (새로운 위험물표지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새로운 위험물표지는 수로도지에 등재되지 않은 새롭게 발견된 위험물들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제1항의 위험물은 모래톱, 암초 등과 같은 자연적인 장애물과 침몰ㆍ좌초선박과 같은 인위적 장애물을 포함한다.
새로운 위험물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능에 적합한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1. 도색: 치수가 같은 청색(Blue, 파란색)/황색 수직 줄무늬(최소 4줄, 최대 8줄)2. 형상: 망대형 또는 원주형3. 두표(붙일 경우): 수직/직각을 이루는 황색십자형("+") 1개4. 등색(설치시): 황색과 청색을 교차점등5. 등질: Fl Bu 1.0s+0.5s+Y1.0s+0.5s(1주기 3초)<img id="140442949"></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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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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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