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15조 (새로운 위험물표지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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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새로운 위험물표지는 수로도지에 등재되지 않은 새롭게 발견된 위험물들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새로운 위험물표지는 수로도지에 등재되지 않은 새롭게 발견된 위험물들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②제1항의 위험물은 모래톱, 암초 등과 같은 자연적인 장애물과 침몰ㆍ좌초선박과 같은 인위적 장애물을 포함한다.
③새로운 위험물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능에 적합한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1. 도색: 치수가 같은 청색(Blue, 파란색)/황색 수직 줄무늬(최소 4줄, 최대 8줄)2. 형상: 망대형 또는 원주형3. 두표(붙일 경우): 수직/직각을 이루는 황색십자형("+") 1개4. 등색(설치시): 황색과 청색을 교차점등5. 등질: Fl Bu 1.0s+0.5s+Y1.0s+0.5s(1주기 3초)<img id="14044294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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