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55조 (통항신호등의 적용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항신호등은 항만이나 항만의 접근항로에 있어 선박교통의 흐름을 통제하기 위한 항로표지로서, 다른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갑문이나 가동교 등에 설치한 통항신호등도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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