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80조 (항로표지 명칭 부여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로표지 명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여하고, 등대표 등 수로도지에 기록해야 한다.1. 최신 발간된 대축척 해도에 기록된 설치장소의 지리적 장소 명(섬ㆍ암초ㆍ만ㆍ항로ㆍ수로)을 부여2. 설치장소의 지명이 해도에 표기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고시한 해양지명 또는 연안수로지상의 지명이나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읍ㆍ면의 토지대장에 등록된 표준고시 지명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고시한 해양지명을 따름3. 방파제ㆍ파제제ㆍ방사제ㆍ돌제부두(해안선에 직각으로 또는 경사지게 돌출시켜 만든 부두)ㆍ안벽ㆍ도류제(물의 흐름을 조정하고 물속에 떠다니는 토사를 깊은 수심 영역으로 유도하기 위해 항만 입구나 하구에 설치하는 제방) 등에 설치하는 항로표지는 해당 시설의 공식명칭을 사용4. 항계 내에 설치하는 항로표지는 제3호에서 정하는 표지명 앞에 항의 명칭을 부여
부표의 명칭에 부가하여 번호 또는 문자를 부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여하고, 항해자가 쉽게 구별하도록 명판을 부착해야 한다.1. 해구 또는 하구로부터 수원을 향하여 아래의 예시와 같이 좌현표지는 홀수, 우현 표지는 짝수번호를 부여2. 영어 알파벳을 사용할 때에는 시계방향으로 부여하며, 숫자와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I"와 "O"는 사용하지 않음3. 사설항로표지의 명칭은 국유표지와 구분할 수 있도록 소유자의 명칭을 약기(略記)해 부가할 수 있으며 소유자의 약기 명칭이 영문일 경우 구분을 위하여 "제"자를 포함할 수 있음4. 글씨의 색채는 부표 번호판 부분의 바탕색이 황색ㆍ백색인 경우에는 흑색으로 흑색ㆍ홍색ㆍ녹색인 경우에는 백색으로 해야 함5. 배면광으로 부표 구별이 어렵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표의 번호를 다음 각목과 같이 LED 광원을 사용하여 발광하게 할 수 있음가. 부표번호의 발광색상은 해상부표식에서 정한 표체 색상과 같게 해야 함나. 번호발광은 부동광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등질주기와 같게 동기화시켜 발광할 수 있음<img id="140443391"></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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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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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