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51조 (해양파력ㆍ조력 발전단지표지의 설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통항이 이루어지는 해상에 해양파력ㆍ조력 발전단지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항로표지를 설치해야 한다.1. 해저에서 수면위로 연장되는 고정구조물일 경우 해양풍력발전단지표지의 설치기준에 따름2. 해양파력ㆍ조력발전단지는 적절한 두표와 등화가 장착된 표준형 부표를 해상부표식에 따라 설치3. 해상교통 여건이나 위험정도를 고려하여 레이더 반사기, 역반사재, 전파표지 또는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를 부표에 설치4. 해양파력ㆍ조력발전단지 구역 표시용 부표는 모든 방향에서 수평선상으로 주ㆍ야간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며, 등화의 광달거리는 최소 5해리 이상이어야 함5. 동ㆍ서ㆍ남ㆍ북 구역의 항로표지는 해상부표식에 따른 방위표지로 설치해야 하며, 해양파력ㆍ조력발전단지의 형상이나 규모에 따라 특수표지나 측방표지로도 설치할 수 있음6. 해양파력ㆍ조력발전단지가 넓을 경우에는 부표의 설치간격이 3해리를 넘지 않도록 함7. 단지 내 개별적인 파력ㆍ조력에너지장치가 해수면 위로 노출될 경우 그 표면은 황색으로 도색8. 단지의 구역을 표시하기 위한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개별적인 파력ㆍ조력에너지 장치를 나타내는 표지의 설치 필요성은 없지만, 만약 표시가 필요한 경우 수평면에서 모든 방향에서 항해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최소 광달거리 2해리 이상의 황색등화를 설치해야 함9. 해양파력ㆍ조력 발전단지의 적정한 위치에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의 설치를 고려할 수도 있음10. 홀로 설치된 단독 해양파력ㆍ조력장치가 해수면 위로 노출될 경우, 그 표면은 흑색 바탕에 홍색 가로 줄무늬로 도색해야 하며, 등화는 고립장애표지의 등질을 사용해야 함11. 해수면상에서 알아볼 수 없는 단독 해양파력ㆍ조력장치에는 근접한 해역에 특수표지인 황색부표를 설치해 항행위험을 알려야 하며, 등부표에는 최소 광달거리 5해리 이상의 황색등화를 설치해야 함12. 고밀집 파력ㆍ조력단지에서 다량의 항로표지 설치로 인한 항해자의 혼란 방지를 위하여 동기점멸 또는 구분되는 등화나 광달거리가 다른 등화를 사용하는 등 그 설치 방법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함13. 해양파력ㆍ조력발전단지에서 해수면 위로 노출되는 개별적인 구조물의 추가 표시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항로표지 장비를 설치할 수 있음가. 각 개별 구조물에 최소 2해리 이상의 광도를 가진 황색등화 설치나. 각 개별 구조물에 역반사재 설치다. 각 개별구조물의 사다리나 접근 갑판에 조명 설치라. 각 개별 구조물의 고유 번호판 부착(발광 또는 무발광)14. 청장은 해양파력ㆍ조력발전단지표지의 설치사항을 관련 기관에 통보해야 함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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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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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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