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68조 (조사등의 설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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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해자에게 육지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암초 등을 조사하여 선박에 위험해역을 알려주는 조사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독립적으로 건설되는 등탑은 일반적으로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탑조 등대와 같은 모양으로 함2. 등명기는 등탑 최상부의 등실안에 설치하며 조사 방향만 개구(開口) 또는 투명유리를 설치3. 조사등이 소등되면 선박에 위험을 초래하게 되므로 신뢰성 있는 등명기를 사용4. 조사등에 사용하는 전구는 일반적으로 백열전구를 사용하지만 할로겐램프나 크세논램프 및 LED램프도 사용5. 광도 및 발산각은 조사하려는 장애물을 항해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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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항해자에게 육지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암초 등을 조사하여 선박에 위험해역을 알려주는 조사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독립적으로 건설되는 등탑은 일반적으로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탑조 등대와 같은 모양으로 함2. 등명기는 등탑 최상부의 등실안에 설치하며 조사 방향만 개구(開口) 또는 투명유리를 설치3. 조사등이 소등되면 선박에 위험을 초래하게 되므로 신뢰성 있는 등명기를 사용4. 조사등에 사용하는 전구는 일반적으로 백열전구를 사용하지만 할로겐램프나 크세논램프 및 LED램프도 사용5. 광도 및 발산각은 조사하려는 장애물을 항해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조정<img id="14044329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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