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44조 (양식장표지의 배치 기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양식장은 정형화 또는 비정형화된 여러 종류의 형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형태나 크기에 따라 최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항로표지를 배치해야 한다.1. 직사각형 형태의 양식장으로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500미터 이하일 경우 양식장 중앙에 최소 1개의 야간표지를 설치<img id="140443043"></img>2. 직사각형 형태의 양식장으로 크기가 가로(바다ㆍ연안 측) 2,500미터 이하, 세로(측면) 500미터 이하일 경우 바다측 가장자리에 최소 각 1개씩의 야간표지와 연안측 가장자리에 최소 각 1개씩의 주간표지를 설치<img id="140443045"></img>3. 직사각형 형태의 양식장으로 크기가 가로(바다ㆍ연안 측) 500미터 이하, 세로(측면) 2,500미터 이하일 경우 바다측 가장자리와 대각선 반대의 연안측 가장자리에 최소 각 1개의 야간표지를 설치하고 나머지 2개의 가장자리에 주간표지를 설치<img id="140443047"></img>4. 직사각형 형태의 양식장으로 크기가 가로ㆍ세로가 500미터보다 크고 2,500미터 이하이면서 면적이 125만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대각선 가장자리에 각 1개의 야간표지를 설치하고 나머지 2개의 가장자리에 주간표지를 설치<img id="140443119"></img>5. 직사각형 형태의 양식장으로 크기가 가로ㆍ세로 각각 900미터보다 크고 2,500미터 이하이면서 면적이 125만제곱미터보다 클 경우 4개의 가장자리에 야간표지를 설치<img id="140443049"></img>6. 원형 형태의 양식장 지름이 500미터 이하일 경우 양식장 중앙에 최소 1개의 야간표지를 설치<img id="140443051"></img>7. 원형 형태의 양식장 지름이 500미터보다 크고 1,000미터 이하일 경우 원주를 90도로 4등분하여 마주보는 2개의 지역에는 야간표지를 설치하고 나머지 2개 지역에는 주간표지를 설치<img id="140443053"></img>8. 원형 형태의 양식장 지름이 1,000미터보다 크고 2,000미터 이하일 경우 원주를 120도로 3등분한 가장자리 지점에 야간표지를 설치<img id="140443055"></img>9. 양식장 지름이 2,000미터 이상일 경우 원주를 60도로 6등분하여 120도 간격의 3지점에는 야간표지를 설치하고 나머지 3지점에는 주간표지를 설치<img id="140443237"></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7개 펼치기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