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44조 (양식장표지의 배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양식장은 정형화 또는 비정형화된 여러 종류의 형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형태나 크기에 따라 최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항로표지를 배치해야 한다.1. 직사각형 형태의 양식장으로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500미터 이하일 경우 양식장 중앙에 최소 1개의 야간표지를 설치<img id="140443043"></img>2. 직사각형 형태의 양식장으로 크기가 가로(바다ㆍ연안 측) 2,500미터 이하, 세로(측면) 500미터 이하일 경우 바다측 가장자리에 최소 각 1개씩의 야간표지와 연안측 가장자리에 최소 각 1개씩의 주간표지를 설치<img id="140443045"></img>3. 직사각형 형태의 양식장으로 크기가 가로(바다ㆍ연안 측) 500미터 이하, 세로(측면) 2,500미터 이하일 경우 바다측 가장자리와 대각선 반대의 연안측 가장자리에 최소 각 1개의 야간표지를 설치하고 나머지 2개의 가장자리에 주간표지를 설치<img id="140443047"></img>4. 직사각형 형태의 양식장으로 크기가 가로ㆍ세로가 500미터보다 크고 2,500미터 이하이면서 면적이 125만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대각선 가장자리에 각 1개의 야간표지를 설치하고 나머지 2개의 가장자리에 주간표지를 설치<img id="140443119"></img>5. 직사각형 형태의 양식장으로 크기가 가로ㆍ세로 각각 900미터보다 크고 2,500미터 이하이면서 면적이 125만제곱미터보다 클 경우 4개의 가장자리에 야간표지를 설치<img id="140443049"></img>6. 원형 형태의 양식장 지름이 500미터 이하일 경우 양식장 중앙에 최소 1개의 야간표지를 설치<img id="140443051"></img>7. 원형 형태의 양식장 지름이 500미터보다 크고 1,000미터 이하일 경우 원주를 90도로 4등분하여 마주보는 2개의 지역에는 야간표지를 설치하고 나머지 2개 지역에는 주간표지를 설치<img id="140443053"></img>8. 원형 형태의 양식장 지름이 1,000미터보다 크고 2,000미터 이하일 경우 원주를 120도로 3등분한 가장자리 지점에 야간표지를 설치<img id="140443055"></img>9. 양식장 지름이 2,000미터 이상일 경우 원주를 60도로 6등분하여 120도 간격의 3지점에는 야간표지를 설치하고 나머지 3지점에는 주간표지를 설치<img id="140443237"></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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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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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