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69조 (레이더비콘의 설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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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해자가 레이더 화면상에서 항행안전 또는 그 밖의 중요한 항행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항로표지에 병설하는 레이더비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레이더비콘은 다음 각 목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함가. 눈에 잘 띄지 않고, 레이더 화면에서도 구별이 어려운 해안선표시나. 항로지정 방식 또는 위험회피지역의 표시다. 항만 입구 등 중요한 국부적 특징 표시라. 만곡부 및 변침점 표시마. 교량의 가항수로 표시(특별할 경우 교각 표시)바. 탐지 범위가 긴 장거리에서 항행목표 표시사. 육지초인표시아. 2대의 레이더비콘을 전ㆍ후 도등에 설치하여 레이더 화면상의 도선(導線) 표시자. 해양구조물 표시차. 침몰선박 등 새로운 위험물 표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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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항해자가 레이더 화면상에서 항행안전 또는 그 밖의 중요한 항행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항로표지에 병설하는 레이더비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레이더비콘은 다음 각 목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함가. 눈에 잘 띄지 않고, 레이더 화면에서도 구별이 어려운 해안선표시나. 항로지정 방식 또는 위험회피지역의 표시다. 항만 입구 등 중요한 국부적 특징 표시라. 만곡부 및 변침점 표시마. 교량의 가항수로 표시(특별할 경우 교각 표시)바. 탐지 범위가 긴 장거리에서 항행목표 표시사. 육지초인표시아. 2대의 레이더비콘을 전ㆍ후 도등에 설치하여 레이더 화면상의 도선(導線) 표시자. 해양구조물 표시차. 침몰선박 등 새로운 위험물 표시2. 항로표지에 설치되는 레이더비콘은 안정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방수기능을 갖춘 장비를 설치해야 함3. 레이더비콘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가능한 사용 주파수가 9GHz(X밴드)와 3GHz대(X/S밴드)를 겸용이어야 함. 다만, 내륙수로에 사용되는 레이더비콘은 9GHz대(X밴드) 단일 주파수대를 사용해야 한다.4. 레이더비콘은 낙뢰 등으로 인한 이상전압 발생 시 레이더비콘 장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함가. 레이더비콘 장비는 피뢰접지와 별도로 규격에 맞게 접지나. 레이더비콘과 피뢰접지의 이격거리는 최소 1.5미터 이상으로 하고 대지면 접지 이격거리를 7.6미터 이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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